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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 중에 돈을 빌려가고도 안 갚는 사람이 있으시면 신경 쓰이고 골치가 아픕니다.
빌려 줄 때만 바로 다음 주나 월급날 준다고 하고 막상 그날이 되면 갚지 않는 경우가 허다 한대요.
빌려준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 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되지만, 소액을 빌려준 경우 변호사 비용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을 빌려 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경찰서를 가는 방법 : 큰 도움 받기 어려움
2.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 :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짐
3.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 : 소액일 경우 역시 비쌈
4.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액 처리하기 가장 좋음
이 중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1. 대한법물구조공단(KOREA LEGAL AID CORPORATION)이란?
일반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없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비슷한 서비스를 도와주는 곳
돈이 안 되더라도 구조의 가치와 승소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대부분 해준다고 봐야 한다.
(단돈 몇 만원의 청구소송도 도와주는 경우가 있음)
- 전화 상담 및 방문상담이 가능함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예약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가서 예약접수하고,
방문해야한다.
이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준비물을 꼭 지참해서 가면 두 번 일할 걸 한 번에 가서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전화로 물어보고 방문해 보자.(국번 없이 132)
- 방문상담은 평일 10:00 ~ 12:00 + 13:00 ~ 17:00
2. 인지액 및 송달료 확인
먼저 소송에 들어갈 비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해서 들어가 줍니다.
그럼 위와 같이 나오는데 소송 비용 등 자동 계산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저는 5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봅니다.
소송물가액 : 50만원
종류 : 지급명령
원고 : 1명
피고 : 1명
전자소송진행여부 : 예
그럼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총 63,300원이 들어가네요.
인지액 : 900원
송달료 : 62,400원
빌려준 돈 50만 원에 비해 6만 3천 원은 저렴하니 해 봅시다.
2. 방문상담 신청
PC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속한 다음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예약 신청 선택합니다.
먼지 지역선택에서 지역을 선택합니다.
지역 선택 이후 기관을 선택합니다.
방문상담이 가능한 날짜를 선택합니다.
저는 가까운 곳이 안양에 있다고 가정하고 선택하였습니다.
여기 나온 것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3. 상담 방문
실제로 안양 출장소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다만 상담예약을 하진 않아서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져갈 준비물
- 상대방에 대한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등)
- 증거자료 (문자나, 카카오톡, 혹은 송금기록 등) 뽑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화상담 해보고 준비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전화상담 해보고 준비)
- 인감도장
해당 사항 중 모르는 정보가 있더라도 상담받아 보면 신원 조회를 신청해서 기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성함, 연락처, 계좌번호는 알지만 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만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빌려준 돈은 못 받기에는 너무 아깝고 자꾸 생각나며 소중합니다.
꼭 이용해서 빌려준 돈 받아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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