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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소, 생리활성, 질병발생위험 감소 등의 기능성이 표시할 수 없다. 2번 |
①O |
②X |
Q 2. [OX] 표시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1번 |
①O |
②X |
Q 3. [OX]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같다. 2번 |
①O |
②X |
Q 4. [OX]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때 질병의 예방이나, 과장된 표시, 의약품 용도로 사용되는 명칭 등을 광고할 수 있다. 2번 |
①O |
②X |
Q 5. [OX]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는 자율심의기구로 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의를 한다. 1번 |
①O |
②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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