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5 중도 퇴사한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해야 할까? 회사 다니는 사람에게 익숙한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매년 1월 말쯤 되면 연말정산간소화를 해서 관리부에서 PDF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연말 정산 대상자 급여(근로소득)에서 원천 징수 한 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정산 한마디로 2022년 총소득을 계산해서 2023년 2월 급여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 종합소득세 (5월) 근로자 = 연말정산 (2월) 연말정산간소화 하는 방법? 매년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자료제공동의 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위에 내.. 2023. 2. 3. 이전 1 2 다음 반응형